주택 임대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용 부동산(건물 등)의 취득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감가상각비 계산 내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임대용 부동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상각액을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만큼은 향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