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결론: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포함됩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연평균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거:
참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임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도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