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소득 9,300만 원인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2025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 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증빙을 제출하고, 그 외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