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한부모 공제의 공제 금액(연 100만 원)이 부녀자 공제(연 50만 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 후 기숙사 거주 사실을 첨부하여 재신청할 수 있나요?
플랫폼별 세금 정산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별도로 합산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