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하신 후 기숙사 거주 사실을 증빙하여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등에서 근로장려금 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소 후 재신청 절차는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의 '장려금 취하'를 통해 기존 신청을 취소하신 후,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