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일용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소득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