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