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종이시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자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직접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 등이 바로 삭감되거나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자체는 소득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로소득(소득공제 후 금액)과 다른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