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귀하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단순히 생계비를 송금하는 사실 외에도 부모님의 재산 상태, 소득 유무, 별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를 통해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귀하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