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가 연금을 나누어 수령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연금 소득이 특정 금액(예: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금을 나누어 수령하면 각자의 연금 소득이 낮아져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는데, 연금을 나누어 수령함으로써 각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관리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