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화물차 운수업에서 유류비 및 유가보조금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류비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유의사항:
2026년 4월 30일에 퇴직하고 5월부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작업실에 들인 가구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장기저축급여 30년 분할금액 1105400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