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고 1주택자이신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임대소득 미신고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 11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주택이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 주택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액 4억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주택자로서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