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치료 목적의 비급여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치료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급여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등은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라섹 수술비, 임플란트·틀니 비용, 도수치료 비용, 치료 목적의 한약·침·뜸 비용 등은 치료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안경점 등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자동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