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인허증 없이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른 처벌입니다.
또한,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및 조건 하에서만 근로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