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 뇌물,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모두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위법하게 취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금품이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경우, 이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몰수나 추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