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교통비와 업무 교통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교통비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 교통비: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로, 출장비, 거래처 방문 시 교통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영수증, 출장명세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근 교통비: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