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다른 부모에게 생계비를 보내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합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 소득만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