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식품 판매 영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식품 판매 영업 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식품 영업 신고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 관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영업 신고 대상 확인:
- 공유주방에서 어떤 종류의 식품 영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영업장 확보 및 시설 기준 충족:
-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영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영업장 관련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영업 신고서: 해당 영업 종류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증: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 제조방법설명서 (제조·가공업의 경우): 판매할 식품의 제조 방법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입니다.
- 공유주방 사용 계약서: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공유주방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영업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 시설 배치도, 수질검사성적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영업 신고 절차:
-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또는 시청, 군청)의 위생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영업 신고를 합니다.
- 신고 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영업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5.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 영업 신고증 발급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영업하려는 지역의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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