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