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르바이트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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