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경비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4. 2.
임차료 경비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발행
- 계산서: 면세사업자인 임대인이 발행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은 경우
-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등으로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의 이체확인증
- 임대차계약서: 임대 조건과 금액을 명시한 문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구비하면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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