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배우자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일용직 소득의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추가공제 100만원도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일용직 배우자의 소득은 공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