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합산되는지 설명해주세요.

2025. 4.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의 합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2.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3.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4. 종합소득 신고 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