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소형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제외:
일반과세자 전환 시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 합계액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분 3.1%)'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장부신고 시에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