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명도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 (사례금): 명목 없이 지급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때 세율은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영업권): 임차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영업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 중 영업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므로, 실효 세율은 약 8.8% (지급액의 40%에 22% 세율 적용)가 됩니다.
사업소득: 임차인이 사업자이고 명도비가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이나 영업 손실 보상으로 명확히 입증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도비를 지급하는 임대인(건물주)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지급 시점에 해당 세율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명도비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가장 불리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