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더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삭제되었고,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카드 사용액이 추가되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신고 최종 과세표준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