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납세자로서 세무 당국의 과세에 대해 이의신청 준비 중입니다.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2026. 2. 10.
납세자로서 세무 당국의 과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시군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시더라도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는 납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출하신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거:
- 입증 책임: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 행정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님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납세자님께 전가될 수는 없습니다.
- 권리 구제 절차: 세금 고지 후에도 불복이 가능하도록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과세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재: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의신청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확인 및 절차 진행을 위해 다른 신분 확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과세 근거 자료와 납세자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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