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26. 2. 10.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지각이나 조퇴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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