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6/106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자는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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