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아닌 사장이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장에게 임금 체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10.

    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진 '실질적 대표자'에게 임금 체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체불의 책임을 판단할 때 계약 형식이나 등기부상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와 사업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명의를 빌려 제3자를 등기상 대표이사로 내세웠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지시·감독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바지사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비록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면 임금 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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