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도소매업 외에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있나요?

    2026. 2. 10.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허가 사항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체육, 운동 및 스포츠용품 도매업' 종목을 추가하는 절차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절차: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선택
    3.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및 '업종 정정' 체크
    4. '업종 입력/수정' 클릭 후 업종 코드 검색하여 '체육, 운동 및 스포츠용품 도매업'(업종코드 513941) 추가
    5. 필요한 경우 '부업종'으로 체크하고 종목명 직접 입력 후 등록 절차 완료

    주의사항:

    • 자택 주소지로 도소매업 등록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를 받으면 제조사에서 직접 수요기관으로 배송하는 도소매 방식으로, 사업자 주소지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도매업 추가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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