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할 때 면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2. 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되는 경우:

    1. 주택 임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 또는 건물 정착 면적에 일정 배수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되는 경우:

    1. 부동산 임대업 (주택 외): 주택 외의 부동산(예: 상가, 사무실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용 주택 임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계약 기간 연장 등은 과세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이나 연수시설 용도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숙박업보다는 면세 사업인 교육 서비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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