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0.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 사원 등록

    •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근로소득관리' > '일용직사원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 사원번호, 성명, 입사년월일, 내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현장'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현장별 신고 시 편리합니다.

    2.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 (하루씩 입력)

    •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근로소득관리'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 해당 사원을 선택 후 하루 단위로 급여를 입력합니다. 이 메뉴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3. 일용직 급여 자료 일괄 입력 (월별 입력)

    •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근로소득관리' > '일용직급여자료일괄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 해당 사원을 선택 후 월별로 급여를 입력합니다. 이 방법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 편리합니다.
    • 다만, 이 메뉴를 사용할 경우 근무일자별 이력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서 별도로 체크해야 합니다.

    4.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처리

    •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근로소득관리' > '일용직근로자료회계처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전표 발생일을 월말로 설정하고 '새로불러오기'를 통해 입력된 일용직 자료를 조회합니다.
    • 거래처 코드를 입력 후 '전표추가'를 누르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참고사항

    • 일용직 근로자는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하루 187,000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발생하여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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