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2026. 2. 10.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5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3에서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 수도권 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됩니다.
    • 다가구주택 중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면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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