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전 신고된 원천세 지방세 납부 후, 마감 전 금액 조정으로 인해 실제 납부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지방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0.

    마감 전 신고된 원천세 및 지방세 납부 후, 금액 조정으로 인해 실제 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지방세는 '추가신고' 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감소했다면, 그 차액만큼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를 선택하신 후, '단건납부'를 통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원천세액 감소분을 과세표준(원천세액)란에 입력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가산세 포함)으로 납부하신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는 지방세의 경우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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