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 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아무 때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10.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 시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또는 확정신고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납부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 시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세무서 방문 납부 또는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납부기한까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3%와 미납부일수별로 계산되는 이자율(0.022%)이 적용됩니다. (2022년 2월 14일까지는 0.025% 적용)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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