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0.

    2015년에 가입하신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5년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17년까지는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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