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대기업 사업부 직원이 복직 후 신설 법인으로 강제 이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조직 개편이나 사업부 신설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직무로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으로의 이동이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직무의 동일성 및 수준 확인: 신설 법인에서의 직무가 기존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인지, 업무 내용, 책임, 권한 등이 유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서 이동이 아닌, 직무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불이익 여부 판단: 이동으로 인해 급여, 직책, 승진 기회, 복리후생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책 수당이 줄거나 인사 평가 권한이 축소되는 경우 불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설명 및 협의: 회사가 신설 법인으로의 이동을 강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4.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 이동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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