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를 처음 사용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네, 노무제공자를 처음 사용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노무제공자를 최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1. 산재보험 적용: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2022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같은 특정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신고 절차: 노무제공자를 최초로 고용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어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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