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네, 세대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명의자이자 실제 거주자이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본인의 공제 적용 여부, 세대원 본인의 거주 요건, 주택 및 차입금 명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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