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추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10.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실제 수입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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