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의 수입금액 3600만원이 매출액 3600만원과 다른 말인가요?
2026. 2. 11.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매출액'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1년간 과외교습을 통해 얻은 총수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과외교습 수입금액이 3,600만원이라면 이는 매출액 3,600만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표준소득률(4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3,600만원의 40%인 1,44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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