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근로자의 보안검색 행위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 중 사용자의 업무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2026. 2. 10.

    용역업체 직원이 휴게시간 또는 퇴근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보안 검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간주되어 업무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 검색과 같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의 업무 수행 역시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 하에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퇴근 시간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