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한국 거주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나요?
2026. 2. 10.
미국 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해 한국 거주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용역이 한국의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실제로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역이 미국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이는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 등 국제조세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용역의 성격, 계약 내용, 실제 수행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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