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동차를 폐차할 때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세금 및 수입(과태료 등)도 완납해야 합니다.
차령 초과 말소 등록 대상 차량의 경우,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 대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이며, 폐차 후에도 이러한 체납액이 남아있다면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폐차하기 전에 해당 차량에 부과된 지방세, 과태료 등 모든 미납된 세금 및 수입을 확인하고 완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