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을 법인이 보유할 경우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2026. 2. 10.
네, 법인이 취득가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을 보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미술품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비유동자산(기타 투자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보유 기간 동안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미술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시점에 비로소 취득가액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술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유지·관리비 손금불인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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