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년수 만 3년 이상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잔여연차 계산 시 회계연도 단위가 아닌 입사일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026. 2. 10.
금속년수 만 3년 이상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잔여연차 계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적인 계산 방식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기간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함으로써 회계연도 기준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보정하고, 근로자가 받을 수당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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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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