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1월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민연금도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납부 희망 여부에 따라 부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1월 2일 입사자는 1월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인 2월에 1월분 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월분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일이 2일 이후라도 '납부 희망'을 선택하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입사 시 일반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 사업장의 인사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