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직접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의 주된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협력업체)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청사(도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협력업체(수급인)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원청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협력업체가 실시하는 교육보다 높은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내용 및 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의 주된 목적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