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사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 2. 10.

    장모님께서 사위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장모님께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친족 고용 시 4대 보험: 민법상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됩니다.
      • 하지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자료: 친족 직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친족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